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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12
용감한홍학11219.06.18
4개월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가 가능 한가요?

보건소 질병관리팀 의 채용공고를 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서 4개월간 일을 하다보니

4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보건소 일을할수 없어서 자발적 퇴직이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직 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일 것과 피보험단위기간(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급여가 발생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직이기는 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소 취업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 요건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시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수 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 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직 (해고 또는 권고사직)

      입니다.

      만약 이어서 다른 회사에서 이어서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는 이번 근무와 이어서 180일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