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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23.11.28

작년 5개월 조금 넘게 다니다가 퇴사 후, 현재 4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저번에도 질문 드렸었는데요 ㅎㅎ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8일부터 4개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4개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필요 서류 무엇이 있나요??? 작년에 근무한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그것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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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전 근로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양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고, 이전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