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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기러기236
총명한기러기23623.11.13

퇴사하고 4개월 쉬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기간 계산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2019년 01월 01일 ~ 2021.09.30 이렇게 1년 8개월~9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022.01.28~2024.01.29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약직이 종료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전직장 1년9개월과 현재직장 사이에 4개월정도의 텀이 있어서 이전직장은 포함이 안되는거 맞을까요??

그사이에 국민보험 따로낼거냐 안낼거냐 연락왔을때 안냈었는데 냈어야했을까요,,

포함이되면 3년이상이 되는데 포함이 안되면 3년미만이되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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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3년 이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기 전에 공백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거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 시 기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든 피보험 단위기간이든 이전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