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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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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전환입니다.

2024년 12월 24일쯤 자발적퇴사일이였고 근무일수는 1년 이였습니다.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계약직 3월 27일 (목)~ 4월 24일 (목) 까지 달력상 확인하니 4주정도 되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거 같은데 보통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1달 계약직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 계약직 근무를 하면 한달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달력으로보면 4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 날짜로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7일 (목)~ 4월 24일 (목) 까지 근무하는 경우 한달의 계약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4월 26일까지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정하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4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3월 27일이라면 4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계약기간은 한달 미만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개월 기간은 역일상 기간을 말하므로 적어도 3.27.~4.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