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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꽃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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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023.6.01.이후 코로나 확진 격리권고 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2023.6.01. 코로나19 지침개정 후 기간제근로자가 코로나19확진 되었습니다.

업무특성 민원업무응대가 많아 격리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유급휴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거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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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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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코로나 격리에 준하는 사유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코로나가 확진된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었던 시기에도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판단하에 격리하도록 지시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를 줄 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무급이 원칙이므로)

    무급보다 좋게 처리해 주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