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로 기간제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3개월 계약한 후 다시 3개월로 재계약을 진행해서 총 6개월 다녔습니다.

총 6개월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건소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 상태이고 저는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