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0. 08. 13. 14:17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로 기간제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3개월 계약한 후 다시 3개월로 재계약을 진행해서 총 6개월 다녔습니다.

총 6개월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건소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 상태이고 저는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2020. 08.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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