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