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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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이 종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몸이 안 좋은 관계로 6개월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몸이 좋아져서 운 좋게 다시 재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기존 6개월만 다니면 일수가 도달하지 못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6개월 추가해서 다니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만두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