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이 종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몸이 안 좋은 관계로 6개월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몸이 좋아져서 운 좋게 다시 재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기존 6개월만 다니면 일수가 도달하지 못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6개월 추가해서 다니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만두지 않으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4. 최초 6개월 계약직 + 6개월 연장 = 총 1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1년 후 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가능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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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더 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6개월 기간이 연장된다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6으로 하여 1년 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사 사유(계약만료 등)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사직이 필요합니다

    12개월을 근무하시면 180일은 채울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퇴직하시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받습니다

    다만 이때 해당 기관에서 계약갱신요청이 없어야하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