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고용이 안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휴일은 근무일수에서 배제되다보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관 취업이 어렵게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일용직 근로를 할 텐데 여태까지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퇴지금 및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6개월로 끊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당 기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력이 없다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사를 하였어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배우자분이 현 직장만으로 180일은

    충족하지 않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6개월 계약을 많이 합니다. 꼭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안주기 위해서 6개월로 계약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미달한다면 퇴직 후 타 사업장 근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시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