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사를 하였어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배우자분이 현 직장만으로 180일은
충족하지 않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6개월 계약을 많이 합니다. 꼭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안주기 위해서 6개월로 계약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