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비자발적 이직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