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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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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기간제 용역 근로자로 현재 근무한지 3주차입니다. 관할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간이 6개월이더라구요.

6개월은 근태가 좋으면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사측에서 재고용이 안될 시 기간제가 끝나서 그만두어야 할 텐데 이런 경우 실업금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비자발적 이직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기간만료 후 사측에서 재고용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다만 피보함단위기간 180일 이상 넘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현 사업장 입사 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합니다.

    현 사업장 입사 전, 2~3개월 정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퇴사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근로하며 6개월을 재직한 경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연장이 안 되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