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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재취업 활동 등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자발적 퇴사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