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재취업 활동 등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자발적 퇴사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라는 사유 외에도 고용보험법상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 가능)

    • 근로 의사와 재취업 활동: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사 지원, 면접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상 계약만료 처리 (코드 32)로 처리되면 해당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으로 보아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심사 시 자발적 퇴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 직장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코드와 구체적인 사유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악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직활동 인정에 관한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난 것과 근로자가 중도에 사직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엄격히 구분되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명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상황과 다르게 등록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면접 등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직업훈련, 특강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