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이직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기인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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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연차와 반차 어떤것이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는 1일 안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시업시각 전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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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도중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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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대체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이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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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소재지를 명시한 것을 근무장소의 특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존 근무장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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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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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처리 후 종전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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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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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시급 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 주기 중의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평균 주기 수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거나 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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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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