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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곰129
스마트한곰12922.07.15

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말일자로 사직원 작성후 사직일 전에 유선상 미출근을 통보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일자를 직원이 유선상 통보한 일자로 수정해서 사직처리를 해도 되겠는지 여러차례 문자를 남겨도 답을 주지 않는데 직원이 유선으로 통보한 사직일자로 사직원을 수정하여 직원에게 통지한후 사직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직원이 작성한 사직일자까지 결근처리후 작성된 사직일자에 사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처리 후 종전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이후 사직 관련 노동분쟁에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사직일자까지 결근 처리 후 사직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이 제출한 사직일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였다면, 해당일자까지는 근로를 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사직일자 이전에 근로자에게

    그만나올것을 요구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말일자로 사직원 작성후 사직일 전에 유선상 미출근을 통보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일자를 직원이 유선상 통보한 일자로 수정해서 사직처리를 해도 되겠는지 여러차례 문자를 남겨도 답을 주지 않는데 직원이 유선으로 통보한 사직일자로 사직원을 수정하여 직원에게 통지한후 사직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직원이 작성한 사직일자까지 결근처리후 작성된 사직일자에 사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사직원을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면 사직원상 기재된 퇴사일에 퇴사처리하면 되며,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