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역병의 경우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청원휴가 요건의 판단 및 승인은 지휘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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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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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의 협상이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인상 절차나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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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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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 중인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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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원칙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제는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시간을 초과한 공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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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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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2,348,212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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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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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39 라는데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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