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직장내에 간접흡연이 심각 합니다.
흡연사진 , 담배꽁초 모아놓은 사진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심합니다.
아무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도 책임자는 가해자의 편에서서 무마시키고 그럽니다.
최근에 발목염좌로 산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되어서 업무를 하는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간접흡연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려우며, 질문하신 사유중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내흡연등이 금지됨에 흡연에 대해서는 건강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
2. 직장내괴롭힘 역시 자체조사가 우선이며, 내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자가 이를 무마한다면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의 입퇴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제 2항 별표2)
1)간접흡연 및 근로환경적 측면에서는 해당법률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없습다.
2)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의 따른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심신미약등 정신과적치료가 2개월이상 의 치료의 의사진단을
받고 사용자에게 휴직거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산업재해 로 발목염좌로 치료받으면서 근로하고 계신건가요 ? 발목염좌는 제가 알기로 2주정도 의사진난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거와같이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2달이상 진단과 사용자가 해당 질환이 있어도 가능한 업무 변화나
휴직등의 조치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업무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