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외로운가젤285
외로운가젤285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종사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극도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아니고 일반 상담소)

1차로 노무사님께 상담을 했는데 정황만 봤을 땐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 하셨고 증거를 확보하라 라셔서 증거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현재까지 충분한 증거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상담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후 퇴사 기간이라도 앞당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사측과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저는 퇴사 일정을 빨리 당기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는 퇴사시 한 달 인수인계 꽉 채우라 해서 꽉 채우고 갔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바라지 않습니다. 퇴사를 빨리 하고 싶을 뿐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