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과 갑질 2차가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해당 직장내 특정 직책으로 근무하며 수년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했고 이때문에 정신과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에 수차례 건의서나 면담등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회사는 소극행정을 일삼으며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살밖에 답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장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번에 제가 수행하던 특정 직책에대한 임기제를 시행하며 또다시 갑질가해자를 임명하며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이번 임기제를 통해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지원한 사람은 갑질가해자와 예전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취업비리를 통해 입사한 직원 두명과 마지막으로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가해자가 임명된것은 고충민원에 대한 보복이자 저에대한 2차가해로밖에는 느껴지지않습니다. 저는 갑질피해를 겪으며 정신과진단이 2개월 이상 나오기도 하였고 약 부작용으로 근무에 차질니 생기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기위해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근태가 좋지 않았으나, 그렇게 많은 휴가를 사용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갑질피해에 대한 보고를 묵살해온것이 당연한 원인입니다. 더구나 갑질피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센터는 갑질가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민원을 제기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갑질가해자를 고충민원이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임명하는일이 벌어진것은 저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이며 갑질2차가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갑질가해자의 업무능력부족을 증명해줄 증인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살이라도 해야할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괴롭힘에 대해 민원을 넣었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고 2차가해를 한다면 증거 및 증언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리에 배치된 사람들의 업무능력부족은 증거로 사용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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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 / 형사 조치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는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다투기 위한 고충 제기 기록, 인사조치 자료, 증언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 추가 진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