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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54
신기한스라소니54

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예를들어 3달간 일을 해야지만 월급을 준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고 그만두면 월급은 안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못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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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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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내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

    급여지급에 있어서 퇴사시 계약위반을 문제삼는 건 가능하나,

    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니요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2. 기왕에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연봉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질의내용처럼 3달간 일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금지급원칙에 의하여 월1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기간을 못채우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근일일 만큼 월급 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우는것과 관계없이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