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에 대하여 사전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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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별도의 갱신의사표시 없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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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관계가 없으며, 미가입 시에도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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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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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1000원 3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세후금액이므로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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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급여 계산 및 공휴일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 간 휴무일이 6회인 경우 1개월 평균 근무일수는 약 24.415일이 되며, 따라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을 초과한 21.5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1.5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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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정에 관한 부당대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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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신청 시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전후휴가 부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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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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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매년 퇴직금 받다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말일이 아닌 최종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일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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