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에서 매년 퇴직금 받다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여부

2022. 07. 10. 22:55

전부 같은 회사구요. 20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 한번 받고, 21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년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에서 상실일 취득일이 같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회사입장에서는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말일이 아닌 최종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일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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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부 같은 회사구요. 20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 한번 받고, 21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년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나,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의로 지급한 경우라면 무효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상실일 취득일이 같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회사입장에서는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앞서 언급한 법적중간정산 사유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2. 07.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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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직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재계산된 퇴직금과 부당이득의 차이만큼 회사가 지급하기도 함).

      2022. 07.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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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취득상실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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