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취업 후 다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3.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처리가 늦게 되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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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2.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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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처분이 있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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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종사자의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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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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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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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2022.3.2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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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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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유급휴가를 부여할지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4.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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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2.상기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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