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기준 2020.11.04~2022.04.01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후에 바로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하여 2022.04.01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그만 다니게 되었는데
아버지랑 저는 주소지가 다른곳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기준 2020.11.04~2022.04.01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후에 바로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하여 2022.04.01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그만 다니게 되었는데
아버지랑 저는 주소지가 다른곳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부자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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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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