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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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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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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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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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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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 후 재고용한경우 재고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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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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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만근 시 연차휴가에 더하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5년 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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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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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질의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및 급여 산정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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