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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2.03.20

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취업 후 다시 이직할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2주만에 조기취업이 되었어요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했고

2달넘게 다니고 있는데 적응이 안되서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4월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는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곳에 다니는 경우 문제 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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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만에 조기취업이 되었어요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했고

    2달넘게 다니고 있는데 적응이 안되서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4월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는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곳에 다니는 경우 문제 될게 있나요????

    -----------------------------------------------

    1. 통상의 일반적인 이직으로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는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곳에 다니는 경우 문제 될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기바랍니다.

    어기고 무단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동안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곳에 이직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시게 될경우, 대체 인력채용의 문제도 있으니 퇴사일자 협의하신후,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3.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처리가 늦게 되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