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20. 08. 06. 17:32

5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4개월 수령하기로 했는데 이번달에 재취업하게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되었는데 처음 계약했던 때랑 근무 조건을 계속 바꾸려고 해서 퇴사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남은 기간동안 다시 타면서 취업준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 취업을 했을시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

- 조건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감사합니다.

2020. 08. 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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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하였으나 질문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총 수급기간 4개월중에서 취업전까지 수급한 기간를 제외한 남은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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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직하게 된 경우(수급기간 내에 취업 후 이직하였으나 180일 미만 단기 취업 등으로 새로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0. 08. 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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