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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당벌레88
꾸준한무당벌레8822.03.19

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궁금한게 있어 똑똑노크해봅니다

제가 회사입사 16년 5월3일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이구요~

년차가없다가 작년부터 생겨서 너무좋아했죠

그래서 올1월에 년차수당을 받았지요

지식인에 검색해보니 17개로 나와있어서 그리알고있었는데

급여통장에 찍힌년차갯수는

16개로 표기돼잇더라구요

담당실장님께 문의해보니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구요

답변이 온게

노무사에 알아보니 입사년도가아닌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다시지식인에 회계연도로검색해보아도17개로 나오던데

담당자께서는

나머지는 저축한다생각하고

퇴사때 받는거라 하더라구요

똑똑한 지식인말만 믿고있었는데

그계산법이 맞는지요

그리고

올해년차갯수는 몆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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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6.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01. 01. 10개

    2018. 01. 01. 15개

    2019. 01. 01. 15개

    2020. 01. 01. 16개

    2021. 01. 01. 16개

    2022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2021. 01. 01. 발생하여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휴가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1월1일기준이라면

    22.1.1 발생한 연차는 17개 맞습니다.

    18년 15개 19년 15개 처리해도 17개입니다.

    2. 입사년도 기준인 경우도 21.5.3 날 17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해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게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6년 입사기 때문에 17일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연차휴가가 없었다는 의미가

    상시 5인 미만이었다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는 뜻인지,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여 그동안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인지?

    를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답변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올려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5.03. ~ 2017.05.02. : 11개

    2017.05.03. ~ 2018.05.02. : 15개

    2018.05.03. ~ 2019.05.02. : 15개

    2019.05.03. ~ 2020.05.02. : 16개

    2020.05.03. ~ 2021.05.02. : 16개

    2021.05.03. ~ 2022.05.02. : 17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입사일인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년도에 입사했는데 작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이유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아마도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였으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던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2016.5.3 입사시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 적용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월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개 수당정산은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22년도 연차휴가는 17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