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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문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질문할게요!

제가 23년 1월10일에 입사를해서월차가한개씩 생겨서 12월까지 11개사용하였고

24년 15개가생긴줄알고 6개를 사용해서

9개가남았고

요번에 6월까지 일하고 퇴사를할때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려는데

8.5개가 남았다고하네요

알고보니

저희 회사는 입사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게

아니고 회계년도로 하기때문에
전년도 근무대비해서 2년차 연차가 산정되서

14.5개가 생긴거라는데

이럴경우 15개를 받고나갈순없는건가요?

15개를 받고 퇴사할수있다면

회사에 뭐라말을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로 산정된다는게 명시되있는데 싸인을해서.. 싸인을한경우에도

15개를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후자가 유리하다면 후자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23년 1월10일에 입사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며,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