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한게있어요!퇴사전 연차 문의요!
질문할게요!
제가 23년 1월10일에 입사를해서월차가한개씩 생겨서 12월까지 11개사용하였고
24년 15개가생긴줄알고 6개를 사용해서
9개가남았고
요번에 6월까지 일하고 퇴사를할때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려는데
8.5개가 남았다고하네요
알고보니
저희 회사는 입사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게
아니고 회계년도로 하기때문에
전년도 근무대비해서 2년차 연차가 산정되서
14.5개가 생긴거라는데
이럴경우 15개를 받고나갈순없는건가요?
15개를 받고 퇴사할수있다면
회사에 뭐라말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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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연차 유급 휴가를 회계 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으실 수 있으나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헀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