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일수 계산법알고싶어요.ㅠㅠ
아녕하세요!!
질문있어 노크해봅니다
제가입사 16년 5월 3일에 했어요
년차가 없다가 작년부터 생겨서 너무좋았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년차수당을 받았는데요
작년여름휴가 3개사용했고
지식인에 검사해보니
입사일등록하니 년차갯수가 나오더라구요
17개 그래서 전 그리알고 있었구요
근데1월급여에
년차갯수가 나왔는데 16개
여름휴가 3개사용빼서 미사용13개라고 찍혔더군요
회사실장님께 물어보니 노무사에 알아본다고
답이온게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16개라고
나머지는 저축했다샘치라고 하시는데
나머지가 1개인가요?
퇴사때지급할꺼라시는데
계산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부여중이라면 16일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퇴직하실때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하셔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