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 계산하는거 문의드립니다 !^^
21년에 입사해서 24년에 퇴사해서 3년차였는데 염차가 16개 생기는게 맞나요?
퇴사때 12개월은 못채우고 10개월까지만 근무했습니다 ㅠㅠ 그럼 14개인지 연차수를 모르겠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하는 경우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차가 되는 해의 1년을 모두 채우고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4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입사하여 2024년 입사일을 경과하여 퇴사한다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전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3년을 초과하고 4년 미만 근무한 경우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 미만 근무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만 3년을 근무하면 4년차 초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그것을 4년차 1년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본 15일에 2년이 초과될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에 16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 1일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3년 + 1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3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이 되기 전 10개월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차가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방식이라면
24년 당시 3년 만근이후 4년차에 돌입한뒤 퇴사한 경우라면
3년에 대한 정상 휴가일수 모두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회계연도(1.1 또는 3.1 등 특정시점) 발생하는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