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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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현상황에서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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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이 2016.3.15.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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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과만 묵시적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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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월평균보수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2.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 및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월평균보수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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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중 근로일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상의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월력상의 일수만을 기재하는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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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동일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복수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각각을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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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교섭 결렬 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2.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조정안에 따라 임금협약이 체결되며, 조정이 결렬된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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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는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새롭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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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상기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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