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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쥐150
갸름한쥐150

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제가 대표자로

현재 아버지가 사업자를 내서 수입이있는 상태구요.

2년 계약이 5월초에 끝나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제앞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진행하려고해요

혹시 최대몇일이내나 몇달전에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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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사업자를 내서 수입이있는 상태구요.

      2년 계약이 5월초에 끝나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제앞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진행하려고해요

      혹시 최대몇일이내나 몇달전에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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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 가능)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만 폐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신청 전에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최대 몇일이내나 몇달전이라는 법상 특별히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폐업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개인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