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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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영업) 근로 계약 체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영업직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은 노동관게법령 상 금지되지 않습니다.2.기본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1개월 평균 약 35시간으로 책정됩니다.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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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런질문인데 퇴직금수령후 재입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별도로 재입사 가능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를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퇴사 및 재입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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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징계위원회 출석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위원회에 피해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피해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심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급적 피해근로자와 피의자의 직접적인 대면은 지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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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 입니다 중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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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는데재입사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또는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신설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긱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유지된다면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되며 실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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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2.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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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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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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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3.미납된 4대보험은 직접 납부하도록 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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