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2022. 01. 05. 16:51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5일 -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3월 1일 - 퇴사

위와 같이 예정인 직원분이 있는데

작년에 8.5개의 연차만 사용하여 총 연차 26개 중 17.5일이 남았습니다.

이 중 2.5일은 1년미만에 발생하는 월차인데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도 추후 퇴직시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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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5일은 2021년 12월 15일에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2022. 01. 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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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3월 1일 - 퇴사

      위와 같이 예정인 직원분이 있는데

      작년에 8.5개의 연차만 사용하여 총 연차 26개 중 17.5일이 남았습니다.

      이 중 2.5일은 1년미만에 발생하는 월차인데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고, 그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모두 살아 있습니다.

      2022. 01. 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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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소멸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촉진을 하지 않으셨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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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2. 01. 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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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되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월단위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소멸되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합의 하에 이월을 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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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일은 퇴사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1. 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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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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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를 하여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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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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