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경과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에 입사하여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 아래와 같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가정할 시.
2020년 잔여연차 5개
2021년 잔여연차 없음
2022년 잔여연차 5개
2023년 잔여연차 5개
이 중 2023년 잔여연차는 소진하게 하여 다 소진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도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20년, 2022년 당시는 5인 이상, 그리고 현재는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 2022년 잔여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년과 22년에 잔여 연차는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0년의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022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2022년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2022년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0년과 2022년 잔여연차는 그때 연차수당을 지급했어야 하고 안지급했으면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이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