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 경과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에 입사하여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 아래와 같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가정할 시.
2020년 잔여연차 5개
2021년 잔여연차 없음
2022년 잔여연차 5개
2023년 잔여연차 5개
이 중 2023년 잔여연차는 소진하게 하여 다 소진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도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20년, 2022년 당시는 5인 이상, 그리고 현재는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 2022년 잔여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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