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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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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경과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에 입사하여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 아래와 같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가정할 시.

2020년 잔여연차 5개

2021년 잔여연차 없음

2022년 잔여연차 5개

2023년 잔여연차 5개

이 중 2023년 잔여연차는 소진하게 하여 다 소진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도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20년, 2022년 당시는 5인 이상, 그리고 현재는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 2022년 잔여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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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년과 22년에 잔여 연차는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0년의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022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2022년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2022년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0년과 2022년 잔여연차는 그때 연차수당을 지급했어야 하고 안지급했으면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이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