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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22.01.05

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사업장에 기사일하시는분들이 급여외에 다른 운행을하면 수당이나갑니다.

검색해보니 운수업기사분들의 초과수당은 비과세로도 넣을수있다는데 조건이따로있나요?

사업장은 운수업은 아닙니다. 다만 기사님들과 근로계약할때 운행기사로 계약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수당은 퇴직금산정시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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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여 100만원(기본급 기준) 이하의 모든 운수노동자들은 연간 240만원 한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의 연장수당은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퇴직금은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초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 중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운송 관련직 종사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관련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