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비(과세)와 차량지원금, 기사 중복지급이 되나요?
우리 급여 항목에 보면 통상 기본급,식대,교통비가 있습니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라, 교통비 과세인 경우에
임원분들 차량지원금이나 운전기사 등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근거가 있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임원들에게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없이 차량 및 운전기사 등을 지원해 준 경우 당해 법인의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로 손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은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등의 지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