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직원 지원금 신청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합니다.3.그 밖에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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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부터 이직일까지 다소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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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휴수당 지급요건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변경된 행정해석 상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가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2,3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4,5,6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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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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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3.상기와 별개로,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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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알바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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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2일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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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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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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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대표동의없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1.11.부터 의무 교부 시행).2.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교부 자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직무/권한에 따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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