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마른개개비194
목마른개개비19422.01.05

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21년 3월 8일 ~ 10월 12일 까지 대략 10개월 가량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여서 사우나 휘트니스였지만, 휘트니스는 사우나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여서 직원으로 일하며, 기본급 100+ 수업료 25%로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대략 150가량 받으면서 일을 하였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는 잘모르겟지만.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나,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8일 ~ 10월 12일 까지 대략 10개월 가량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여서 사우나 휘트니스였지만, 휘트니스는 사우나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여서 직원으로 일하며, 기본급 100+ 수업료 25%로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대략 150가량 받으면서 일을 하였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는 잘모르겟지만.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함),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을 월급으로 받으므로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