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정규직후 소근로시간으로변경 퇴직금
11개월 동안 한주 25시간씩 일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파트타임으로 전환하여 3개월 더 일했습니다.
파트타임은 한주에 2일 나와서 총 7시간일했습니다.
주15시간 안됩니다.
애매하게 하나하나따지면 365일 평균 주 15시간 나와서 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받을수있는걸까요?
11개월동안 200
파트3개월동안 60
중간에 파트계약서안썼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이 11개월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개월에서 한달을 더 근무했어야 합니다. 뒤의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 기간이라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1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