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휴일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3.근로기준법 상 휴일 규정에 따라 1주일 중 하루 이상 휴무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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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시급은 1만원인 경우 차액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 면탈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3.소정근로일 외 근무 또한 상기와 같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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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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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1.4.10.부터 2022.1.15.기간 중에는 만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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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장기 작업을 하였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실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2021.11.19.이후 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법제화되므로, 해당일 이후에는 급여명세서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보험료 미납 시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 직접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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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 중인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2.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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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2.다만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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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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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과 음식점 5인이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의 부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됩니다.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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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4.형법상 횡령죄 위반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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