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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12.25

월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1일 근로시간 정하고 주 며칠일하는 것도 정해서 주 근로시간을 정하자나요?

그런데 주 5일 1일 3시간을 근무하는계약인데

오전 근무일경우 08~11시

오후 근무일 경우 15~18시 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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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정확한 근무표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월 2~3회 주간오전오후 근무하는 경우는 일시적인경우로 소정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가 발생하며

    실제근로한시간+주휴시간 =86.4시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이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종일 근무 여부 및 일정이 불확정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 3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날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월 2~3회의 오전/오후 모두 근무하는 날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일을 포괄적으로라도 사전에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사례와 같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86.4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753,480원이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도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