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따라서 2020.1.13.부터 2021.7.31.까지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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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법정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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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서류의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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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유급일수 중 근무한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을 포함한 전체 근무일 중 근무일수의 비율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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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조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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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상기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겸직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겸직허가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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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해고 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기한 정당한 이유의 입증에 있어 시용기간 중 근무에 대한 평가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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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다니는데 답변자인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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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필수기재 사항에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예정 이후에 임금을 협의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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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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