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021. 07. 23. 11:29

현재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몇 달뒤 공익요원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겸직에 해당되는지,겸직 허가를 신청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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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1. 07. 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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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1. 07.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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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7.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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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겸직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됩니다.

          공익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므로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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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상기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겸직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겸직허가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1. 07.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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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로 일하는 사정도 다른 직무를겸하는 행위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해당사안을 미리 허가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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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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