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복무 중 퇴직한 회사 월급,퇴직금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제가 군 입대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입대 직전에 퇴직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정산 후 제가 군복무 할 때(훈련소에 있을 때) 들어오게 되는데요
겸직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군복무 중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겸직에 대한 사항만 있고 이런 경우 명확하게 답이 나와있는 경우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복무 중에 소득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 입대 직전에 퇴직하고, 입대 후 월급(잔여분)이나 퇴직금이 입금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정산금 수령일 뿐, 군 복무 중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을 군복무 기간 중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입대하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대 전 근무한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소득은 군 복무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