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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여치58
총명한여치5822.08.25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일했고 군대갔습니다 이기간동안 퇴직금을 받지못했고 전역후 2020년 5월말정도에 다시 같은곳에서 일을했고 2022년 6월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 군대가기 전의 퇴직금은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하는건가요?


2020년5월에서 2022년6월까지 일하는 중간에 돈이 다른곳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2018년도에 발생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역 후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2022년 6월에 최종적으로 퇴직하였고 이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입대 전 근무기간과 복귀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일괄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누구 명의로 돈을 보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군입대로 인해 휴직하고 전역 후 복직한 것이 아닌 한, 군입대로 인해 2018.9.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8.9.말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일하는 중간에 돈이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군대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