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역 후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2022년 6월에 최종적으로 퇴직하였고 이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입대 전 근무기간과 복귀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일괄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누구 명의로 돈을 보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