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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쏙독새92
반듯한쏙독새9221.07.22
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월급제로 2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한주에 월화를 쉬고 수목금토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차 7월에 너무 힘들어서 7월 9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7월 실근무일은 7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 계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실근무일이 23일인데 7일을 근무했으니

250만÷23일=일당

일당×7일 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250만÷23일+4일=일당 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4일은 주휴수당이라면서 나눴다 하는데

Q1. 이 경우에 주휴수당 4일을 추가해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Q2. 법적인 저의 월급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앞서 질문에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안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50만원*9일/31일 =725,806(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2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한주에 월화를 쉬고 수목금토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차 7월에 너무 힘들어서 7월 9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7월 실근무일은 7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 계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실근무일이 23일인데 7일을 근무했으니

    250만÷23일=일당

    일당×7일 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250만÷23일+4일=일당 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4일은 주휴수당이라면서 나눴다 하는데

    Q1. 이 경우에 주휴수당 4일을 추가해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Q2. 법적인 저의 월급을 부탁드립니다.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250만원/31일)*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유급일수 중 근무한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을 포함한 전체 근무일 중 근무일수의 비율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가산시간,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이 경우에 주휴수당 4일을 추가해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제면 해당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 포함해서 나눕니다.

    Q2. 법적인 저의 월급을 부탁드립니다.

    역일로 나눌경우 250*7/31 로 합니다.

    아니면 시급을 구해서 일한 날만큼 구한뒤, 주휴여부 따져서 포함시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주휴일 4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월급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