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

2020. 11. 11. 08:51

10월5일~11월10일까지 일함

급여조건 주6일 하루 6시간 =48시간 (이것도 규정상 40시간으로 제한된걸로앎)

한달 월급제로 130 주신다고하셨음. 계산 해보니 한달 26일로 잡고 계산하면 급여가 134만원정도 됨. 그리고 8천원정도 시급임.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함.

오늘 급여 받으려고 하니 앞에 추석연휴 5일은 때고 준다고 하여 그게 무슨소리냐 월급젠데 일수를 왜 빼냐 라고 하니 월급제는 한달 30일로 잡고 빠진일수 계산해서 삭감한다함. 문제는 30일로잡으면 시급이 7300원꼴임. 수습기간 시급도 안됨.

나는 이렇게 계산되는줄 몰랏다하니 이게 맞다함

그럼 나는 잎으로 수습시급도 안되는 돈받고 일해야 하는거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줄 몰랏다하고 수습시급으로 주휴포함해서 계산하니 140정도가 나옴 근데 오늘 잘림 문제는 오늘 얘기하다 앞으로 어쩔거냐해서 내가 '안나갈께요' 라고 했음... 법을 모르니.. 최종적으로 117만원이 들어왔는데 130에서 4일치 삭감한거라는데 조금 더 주신듯.. 정말 화나서 이분들 법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제량으로는 할 수가 없음.. 도와주실분 구함..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5일+8시간)*4.345*8,590원+(8시간*1일*4.345주)*8,590원*1.5 = 2,243,190원

    -(8시간*5일+8시간)*4.345*8,590원*0.9+(8시간*1일*4.345주)*8,590원*1.5*0.9 = 2,018,870원(수습일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6일+8시간)*4.345*8,590원 = 2,090,120원

    -(8시간*6일+8시간)*4.345*8,590원*0.9 = 1,881,110원(수습일 경우)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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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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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48시간 근로가 맞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전 209만원,

      수습기간 적용하더라도, 세전 188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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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1. 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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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휴일에 쉬고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전에 공휴일이 무급이라고 명시했으면 공제 가능).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11.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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