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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일수로계산하나요

급여 지급방식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이구요 주5일 하루 휴게시간 제외11.5시간 근무했습니다 25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일한 세후 금액 566590원 입금되었는데 이건 맞게 들어온것같습니다 다만 26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쉬는날제외 총 8일 일했는데 세후 5046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을 4일이나 더했는데 금액이 매우적길래 회사측에 문의해본결과 회사가 월급을 31일로 나눈 뒤 실제 근무한 8일을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쓴것같습니다 제가 검색해본결과 일수가아닌 일단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후 시급x근무시간x근무일수 이게 맞는것같은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수로 계산하게되면 근무시간이 긴 근로자입장에서는 시급제보다 훨씬못받는건데 불리한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제외 11시반 30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0일(8일이 아님, 해당 월의 재직일수)"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때,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계산을 할때에는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급여 x 10 / 31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