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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후에,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2.단체협약의 효력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모두 미치게 됩니다.3.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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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생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생산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 양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생산량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퇴사자에게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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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대근무의 경우 불가피하게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법정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간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법정 시간외 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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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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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은 2016년 3.8퍼센트, 2017년 3.3퍼센트, 2018년 5.3퍼센트, 2019년 3.4퍼센트, 2020년 1.1퍼센트, 2021년 현재 -5.2퍼센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적으로 2016년 3.3%,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3.9%, 2020년 3.0%로 나타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3.8%, 2017년 4.1%, 2018년 5.2%, 2019년 4.5%, 2020년 3.6%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3.기업규모별로 임금인상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로 성과급 내지 초봉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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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원인으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2.다만 별도의 연봉테이블을 설정하거나,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3.근로조건의 설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노사협의회 내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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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전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부 정책 상 1)정규직 전환 방식, 2)자회사 전환 방식, 3)거버넌스 방식 세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상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규직 근무자의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3.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만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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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나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3.1년 재직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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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는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다만 휴가일의 지정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퇴사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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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진정 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진정서/고소장 접수2)담당 근로감독관 배정3)임금체불 조사(대질조사, 서면조사 등)4)임금체불 확인 시 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및 처벌 의사 확인5)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검찰 송치6)사업장에 벌금 부과3.상기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고소만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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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휴일근무 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2.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써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하는 경우, 먼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이로써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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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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