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휴일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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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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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무를 강제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6월 중 회사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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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의 준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것이나, 해당 시간의 활용 및 업무준비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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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채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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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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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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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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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무법인마다 사무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급여관리/4대보험/고용지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2.경우에 따라 인사노무관련 서식(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 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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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추가적인 휴게를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함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 1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휴게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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